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1주택자로 구매 즉 취득 당시에 5억원 이하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한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 공제 항목을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자격 조건과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자격
공제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 기간 즉 1년안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본인이 연말 정산 해당 기간동안 1주택을 보유 했다면 혹은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1년동안 1주택자 이었음에도 연말정산을 하는 지금 2주택자 이면 공제 불가!! 능합니다. 반드시 지금 연말 정산을 하는 시점에서 1주택자 이어야 합니다.
공제대상 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반드시 아파트나 주택 구입 당시에 5억원 이하인 경우만 신청 가능 합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취득 당시 공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 서류 준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공제대상자의 급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조건 | 한도액 | |
|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 500만원 |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1,500만원 | |
|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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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공제액이 많고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식 상환 보다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원리금 상환)할 경우 공제액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 구입 당시 4억에 아파트를 구매하고 대출 납입 기간이 30년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이고 1년간 납입한 이자가 2,000만원 이라면 소득공제를 1,8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류
아래의 구비 서류를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제출을 못하거나 연말정산에서 누락되었다면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
-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서류 준비 방법
위 세가지 서류를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방법에 대해서 각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핸드폰만 있다면 어플에서 1분안에 이자상환증명서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신한은행 SOL 어플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은행 어플들도 동일하게 챗봇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줄 것입니다.
- 어플을 들어가서 챗봇 모양을 클릭
- 챗봇 검색에 이자상환증명을 검색하고 이자납부확인서를 클립합니다.
- 발급이 필요한 연도 즉 작년과 제출할 곳 세무서를 누릅니다.
-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계좌를 클릭하고 아래의 팩스 발송할 신청건을 알려주세요 부분을 클릭하면 팩스 번호를 누르는 단계로 이동합니다.
-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서류를 보내주고 팩스 번호 외에는 아직 신한에서는 다른 문서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ㅠ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등본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 24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혹은 가까운 복지센터나 세무서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등 주택의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는 공동주택가격확인발급신청 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택소재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인터넷 열람 – 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인터넷에서 신청 후 반드시 방문 수령을 해야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 후 직접 방문해서 수령 했습니다. 방문해서 수령시에 인터넷에서 이미 발급 신청을 했음에도 직원이 해당 민원이 익숙치 않아서 약간의 시간이 소요 되었음으로 방문전 필히 인터넷에서 발급 신청 후 방문하기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외국인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